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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택배 학교 은행 공무원 어린이집은?

곰돌이짱임 2023. 4. 20.

근로자의날 휴무

다가오는 5월 1일 월요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하지만 이때 쉬는 경우도 있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학교 은행 공무원 어린이집등 궁금해 할 만한 곳의 휴무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기본적으로 아래 4개로 나눌수 있습니다.

  • 법정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달력에 빨간날)
  • 법정 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근로자의 날, 토요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때 비공휴일을 대체로 지정해주는 휴일
  • 임시공휴일 :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법정공휴일은 누구나 다 쉬는 날로 생각하면 되시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무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전부 휴일이고,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는 직군들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했다면 월급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주어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수당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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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 쉬는 곳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학교나 국공립유치원, 관공서 ,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택배의 경우에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기 때문에 택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근로자에 해당해서 휴무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수요조사를 하여 당직교사를 쓸수 있고 추가수당을 줘야 합니다.

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할수 있으므로, 이것을 알아보시고 병원에 개원 여부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쉰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휴일지킴이 약국 근처 문연 약국 찾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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