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세대주가 되면 혜택이 꽤 많기 때문에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 세대분리 방법 요건 장단점 및 편법으로 해도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이유 혜택 장점
세대주가 되면 종부세 및 취득세,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체감이 되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납입액 세액공제 입니다. 추가로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에 조정지역도 청약에 도전할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단점 불이익
단점이라고는 주민세 10,000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이면 무조건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요건
세대분리를 하려면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 일정소득(중위소득 30%) 이상의 수익 중 한개만 충족해도 세대분리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한집에 같이 살면서는 안되고, 무조건 독립된 생계로 다른 거주지(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장전입으로 편법으로 친척집에 자녀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친척집에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세대분리 방법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처리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가독성만 해치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 정부24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이라고 검색. 세대 분리라고 검색하면 많이 내려가야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청하기 클릭.
- 인증 로그인후 신청구분 창에서 정정을 선택
- 신고인 창에서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정정전 세대주와 관계를 입력.
- 신고사항 에서 세대분가 선택. 정정후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번호, 정정전, 정정 후 입력
- 세대주 확인(변경전) 창에서 정정 전 세대주 확인 정보 입력
- 세대주 확인(변경후) 변경후 세대주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민원신청
위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편법으로 위의 위장전입은 가능하고, 안 걸릴 확률도 높지만, 위장전입한 친척집에 세금 및 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생기게 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그리고 세대주 변경방법 혜택 불이익은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위에 말했던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관련 내요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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