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던중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을 못할만큼 아프다면 어느정도까지는 병가 및 연차를 쓰고 버텨야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거나 한다면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수 없이 퇴사하게 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아래글을 보시면 됩니다. 답부터 말하면 질병퇴사도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받은려면?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및 부상, 시력, 청력, 촉각등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서 고용회사가 기업의 상황으로 업무 전환 및 휴직이 되지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으로 수급을 받으려면 일을 지속할수없다는 의사 소견서 및 회사 사정을 적은 사업주 의견을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을 챙겨줘서 권고사직 명예퇴직등으로 처리할수 있으나, 특히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이유로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및 재직중 의료진료기록을 병원에 요청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의 미협조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지만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사에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활용해서 자진퇴사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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