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때 작성하는 문서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도 양식에 맞게 작성해야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 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어려운 법적 용어로 설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금전 및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채권자 채무자가 서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때 소송의 증거로써 민사소송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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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법
차용증 양식에는 아래 내용을 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빈칸만 잘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유효한 차용증이 됩니다. 개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채무액
- 이자에 대한 사항
- 무이자 거래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내용에 넣어야 합니다.
- 이자가 포함된 금전대차일 경우 이자를 정확히 표시해야합니다. 표시가 없이 이자를 지급한다 정도의 글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이자율 연 5%가 자동 적용되며, 상사거래에 의한 금전거래라면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및 약정
- 조건
- 기한
차용증 양식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무료양식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에 차용증 무료양식을 공유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할려면 내용증명을 보낼수도 있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할 정도로 효력이 쎕니다.
공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2022년 기준의 공증비용표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공증업체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수수료 금액에 부가수수료 및 정본발급 등본발급 수수료가 합쳐서 6,500원 정도 나옵니다. 생각보다 공증비는 비싸지 않으니 조금 안전하게 할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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