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도 기간도 끝나고 정착해야 되는데 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반시 과태료 벌점 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일시정지는 어떻게 할까
아래의 사진을 보고 상황에 맞게 운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는 모든 바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서행이 아닌 완전 정지입니다.
- 아래 1번 그림과 같이 차량 직진 신호는 적색이면서, 오른쪽 횡단보도를 돌때 일단은 일시정지 합니다. 여기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 하면 됩니다.
- 2번 그림의 상황은 차량 직진 신호가 적색인데, 오른쪽의 횡단보도도 있으면서 적색등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 상태에서도 일단은 일시정지를 한뒤,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3번그림처럼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인데, 오른쪽의 횡단보호 신호도 녹색인 경우 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전부 건넌뒤 서행해서 건널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녹색불 꺼질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 4번 그림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인데, 이때 횡단보도 불은 적색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일시정지해서 확인한뒤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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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요한 점은 우회전 하는쪽의 횡단보도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후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단속 될 일이 없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벌점 과태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 됩니다. 승합차와 승용차가 다릅니다.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참고로 벌점 40점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아닌 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7만원을 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시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받으므로 5년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취해질수 있으므로,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범칙금, 벌점,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같이 참조하여 주세요, 그리고 교통사고 특례법에 대해서도 정리된 것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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