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상이변이 많아지면서, 여름만 되면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보험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기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아까워 자차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아예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창문, 썬루프가 비 오는날 열려있어서 침수 된 경우나, 폭우 예보시 발령하는 위험지역 주차 및 운행을 했다는 것이 밣혀진다면, 고의사고가 되어 보상이 안됩니다.
침수차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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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는 현재 남은 차량가액이 수리비보다 비쌀 경우에 수리비가 보험처리됩니다. 이 경우에 자부담금 20~50만원 가량이 나올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차값(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면 그냥 남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처리 됩니다.
보험료 할증 여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창문 썬루프 개방이나, 위험지역 주차같은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었다면 할증됩니다.
신차구입시 취득세 감면
국가에서 침수로 인한 폐차를 당한 국민들이 새차로 구입한다면 이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천재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원을 서류로 준비하고, 보험사에서 발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폐차증명서)가 인증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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