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에 갑자기 주민세 납부를 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 기준 금액 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가진 사업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대상 과세기준 금액
주민세 세대주 개인이 내게되는 금액은 1만원이 초과 되지 않는 범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만원 내에 부과 합니다. 취약자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보통 주민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사업소 사업자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 지는데,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4800이하면 부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개인사업자 5만워느 법인은 자본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5~20만원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납부기간
고지서가 오면 사업소분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날짜 기준은 8월1일 부터 8월 15일 까지 입니다.
8월 16일 부터 8월 31일은 개인 세대주 분이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
납부방법은 그냥 고지서가 날라오면 근처 은행에 내던지, 아니면 요즘같이 전자문서가 활발한 시기에는 그냥 바로 전자문서에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카드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함께보면 좋은글로 세대분리에 대해서 정리한 글이 아래에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주민세는 내야하지만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글을 보시고 참조해도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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